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서천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서천군민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홍보 및 교육 활동 진흥에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등록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