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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199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2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에 거주하는 청년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정착여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농업인”이란 주민등록 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9세 이상 45세 이하로, 농업인 또는 신규영농을 희망하는 넓은 의미의 청년농업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4.11.15.>
2. 삭제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3.31.]

제3조

지원대상

제2조에서 정의한 청년농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3.31.]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대형농기계 구입, 가축 입식, 농지 및 주택구입자금, 운전자금 등은 제외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소규모 농기계 구입, 저온저장고(10㎡이하)사업
2. 삭제 <2022.3.31.>
3.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사업
4. 기타 군수가 영농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비를 매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3.31.]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② 군수는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의 자격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제목개정 2022.3.31.]

제7조

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 심사 후 선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사후관리

군수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