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 나루터」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 나루터」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춘양구 소양호 뱃길 나루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 28-15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6.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3.>
1. “수련시설”이란 수련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한 장소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련시설: 수련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성된 장소 <개정 2021.8.13.>
나. 야 영 장: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춰 야영을 즐길 수 있는 곳 <개정 2021.8.13.>
2. “시설”이란 수련을 목적으로 조성된 숙박동, 야영장, 건축물, 부대시설, 전기시설, 탐방로, 그 밖의 편의시설 등과 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수련시설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운영자”는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거나 군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개인ㆍ단체ㆍ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군수이거나 수탁운영자를 말한다.
6.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8.13.> <개정 2024.11.15.>
7. “청소년”이란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8.13.> <개정 2024.11.15.>
① 수련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수련시설의 사용은 사전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시설사용기간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할 경우 한 시간 내 입금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별지 서식의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시설사용권은 수련시설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양구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제4조에 의한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수련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수련시설 운영ㆍ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공중에 위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수련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7.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수련시설 내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기간(시간을 포함한다) 종료 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수련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제4조에 따라 수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운영을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수탁운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수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운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운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운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수탁운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는 수련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수탁운영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사용료 징수 및 수련시설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8.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