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양구군 저소득층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의치 제작ㆍ시술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양구군 저소득층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의치 제작ㆍ시술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치보철 지원 사업" 이란 양구군 내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에 관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료급여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19.>
4. "시술비" 란 의치 및 임플란트 제작ㆍ시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 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1.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상ㆍ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 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한 악당 치아가 1개 이상 있는 상태로 임플란트 지대치가 있어야 의치를 사용 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2.12.19.>
①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의치보철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단가는 양구군 관내 치과 병ㆍ의원 협약에 따르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9.>
③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분의치 대상자에게는 지대치 최대 6개(임플란트 2개 포함)까지의 보철을 지원한다. <개정 2022.12.19.>
① 보철치료 의료비지원사업의 시술기관은 양구군과 협약을 체결한 양구군 관내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시 “보철 시술 후 무료 사후관리 기간은 1년”임을 명시한다.
③ 시술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군수는 시술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①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치보철 시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② 군수는 지원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술기관에 지원대상자를 의뢰하기 전 보건소에서 전신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1차 검진 후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② 군수는 시술기관에 시술 의뢰 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라 보철 시술 의뢰서 및 의치 사후관리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③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한다. <개정 2022.12.19.>
④ 군수는 제3항의 청구서에 따라 매월 말일에 시술비를 각 시술기관에 지급한다.
⑤ 군수는 사업목적 이외에 시술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지원한 시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⑥ 그 밖에 시술비의 지원과 지급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편악(위턱 또는 아래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편 편악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의치보철사업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의치 사용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① 군수는 의치보철 지원 사업으로 의치를 제작한 후 4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 본인부담금 중 연 20만원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비는 의치조직면 개조, 의치 수리, 의치 조정, 클래스프 수리에 한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의치 제작 완료 후 분실이나 깨짐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