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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산물 등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195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17-02-28공포 2017-02-28공포번호 2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식품과 특산물, 임산물을 말한다.
2. “농산물 등 수출품”이란 농산물 등으로서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생산되 는 농수산물, 특산물, 임산물
나. 군 관할구역 내에 본사나 사업장(공장 포함)을 둔 업체가 생산하 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
3. “해외마케팅”이란 국내에서 전시박람회,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 하거나 국외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수출상담회 등에 무역사절단 등을 파견하는 등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을 촉진ㆍ확대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 촉진ㆍ확대를 위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무역정보를 수집ㆍ제공하며, 법에 따른 농업인ㆍ농업경영체ㆍ생산자단체와 식품산업 종사자 및 농산물 등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수출 촉진ㆍ확대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 등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 등 수출품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반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군수는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을 촉진ㆍ확대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기본으로 매년 달성군 수출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및 관계 공공기관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 촉진·확대를 위한 지원

군수는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을 촉진ㆍ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등 수출품의 생산ㆍ수출을 위하여 전문가(업체)에 대한 컨설팅 의뢰
2.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3.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을 위한 포장재 구입과 유통ㆍ물류비의 지출
4. 국제 품질인증 획득
5. 그 밖에 군수가 농산물 등 수출품의 수출 촉진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해외시장 개척 지원

군수는 농산물 등 수출품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역사절단 파견
2.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3. 해외바이어 등 초청 국내ㆍ외 수출상담회 개최
4. 수출 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해외 판촉행사 개최
5. 수출 유망품목 육성 및 해외마케팅
6. 그 밖에 군수가 농산물 등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수출 관련 단체 육성

군수는 수출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출업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8조

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적인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농업인 등 수출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운영

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