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에 설치된 것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 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 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기본으로 매년 투광기 등의 시설물 설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투광기 등 시설물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5년마다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성별ㆍ연령별 야간보행자 안전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시행계획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군수는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투광기를 설치하는 경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되,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경우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