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건축법」제81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 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 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 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5.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그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ㆍ쉼 터ㆍ운동시설, 공용 텃밭ㆍ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그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사회적기업 육성 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 요자에게 수리 또는 리모델링 후 최초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인근 동종건물의 보증금 및 차임의 50퍼센트 이하의 내용으로 임 대하기로 그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빈집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수리 또는 리모델링 후 3년 이상 달성군이 빈집을 무상으로 활 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ㆍ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ㆍ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주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그 빈집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같은 항제3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그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ㆍ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 소유자의 사망ㆍ이주 등의 사유가 있고 안전사고 예방조치 요구 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세 자료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