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달성군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192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17-02-28공포 2017-02-28공포번호 2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건축법」제81조의2 및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 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 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 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5.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그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ㆍ쉼 터ㆍ운동시설, 공용 텃밭ㆍ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그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사회적기업 육성 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 요자에게 수리 또는 리모델링 후 최초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 인근 동종건물의 보증금 및 차임의 50퍼센트 이하의 내용으로 임 대하기로 그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빈집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수리 또는 리모델링 후 3년 이상 달성군이 빈집을 무상으로 활 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ㆍ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ㆍ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홍보

군수는 주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그 빈집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같은 항제3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그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ㆍ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 확인 요청

군수는 빈집 소유자의 사망ㆍ이주 등의 사유가 있고 안전사고 예방조치 요구 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세 자료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

제11조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