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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18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4-12-12공포 2024-12-12공포번호 1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약령시 내 서울한방진흥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약령시의 한방산업 활성화 및 관광명소 조성을 통한 지역한방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
2. “관람료”란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대관자”란 시설물(다목적실 등)을 이용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대관료”란 대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시설

① 서울한방진흥센터(이하 “한방센터”라 한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26(제기동)으로 한다.
② 한방센터의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의약 박물관
2. 한방체험시설
3. 한방산업지원 및 판매시설
4. 한방홍보공간
5. 다목적실(강당)

제4조

기능

한방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한방산업 및 문화 육성을 위한 홍보ㆍ전시ㆍ교육ㆍ체험ㆍ판매
2.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3. 서울약령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축제ㆍ공연 등 관련 사업
4. 한방의료체험 등 한방산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한방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의2

홍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식지, 활동사례집, 홍보물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4조의3

홈페이지의 운영

구청장은 제4조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한방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② 한방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6조

관람시간

① 한방센터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10: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 ~ 다음해 2월) : 10:00부터 17:00까지
② 구청장은 한방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한방센터 내 박물관 및 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

관람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6세 이하인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노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9.「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10. 언론보도ㆍ홍보 등 취재를 위하여 방문하는 자
11. 그 밖에 구청장이 박물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 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전시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2.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이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한방센터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복제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관람자의 변상책임

한방센터 관람자가 박물관자료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12조

유물평가위원회

①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평가위원장은 서울한방진흥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평가대상 유물ㆍ박물관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평가대상 유물ㆍ박물관자료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기타 유물ㆍ박물관자료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박물관자료 구입

① 박물관자료 구입대상의 범위는 한의약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전시 및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박물관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제14조

박물관자료 기증 등

① 구청장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박물관자료 등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 감정평가서,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④ 자료의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

박물관자료관리관 등 지정

① 구청장은 박물관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자료관리관과 박물관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박물관자료관리관은 박물관자료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③ 박물관자료출납공무원은 박물관자료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제16조

박물관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소장 박물관자료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박물관자료는 일반 박물관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박물관 소장품에 대해서는 국가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7조

박물관자료 대여 등

구청장은 박물관자료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장 박물관자료를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2.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및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제18조

대관허가

① 구청장은 한방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방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한방센터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한방센터의 대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사용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한방센터를 대관받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

대관허가의 변경 및 취소

① 구청장은 한방센터의 운영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제22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방센터의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

대관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2. 제24조제5항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3. 구청장의 대관 심사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대관범위

대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실(강당)
2. 약선음식체험관
3. 그 밖에 한방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승인한 시설

제22조

대관료

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용일 혹은 그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1. 한방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3.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5일 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전액 반환
4.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3일 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100분의 50
5.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1일 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100분의 30
6. 제1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 : 미반환

제23조

대관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동대문구청 및 구의회, 한방센터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동대문구청 및 구의회, 한방센터가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
3. 서울약령시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제24조

대관자의 의무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한방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센터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대관자가 홍보물을 센터 내에 부착하는 등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때에는 대관 요청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대관으로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중 음주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종교활동 및 정치활동을 하거나, 제24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25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대관자는 제24조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한방센터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② 단체의 명의로 시설을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단체의 대표가 배상해야 한다.

제26조

관리운영

① 한방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한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편의시설 등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한방센터 내ㆍ외에 편의시설 및 수익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편의시설 및 수익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관람 편의 제공

구청장은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박물관을 관람할 때 다음 각 호의 관람 편의를 제공한다.
1.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사용하는 휠체어, 유모차 등 보행보조기구의 사용
2. 휠체어, 유모차 등 보행보조기구의 제공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홍보상품 제작ㆍ판매

① 구청장은 한방센터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

제30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한방센터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별표 3의 상한액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

수강료 납부 및 반환

① 한방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수강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수강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33조

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별표 5와 같이 수강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항목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강 신청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제3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재정법」,「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등을 준용한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