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이 행복하고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친환경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항시 친환경녹색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이 행복하고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친환경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항시 친환경녹색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녹색도시"란 포항 그린웨이 사업 등을 통하여 생태환경을 보전ㆍ개선ㆍ복원함으로써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 친화적인 도시를 말한다.
2. "포항 그린웨이 사업"이란 공원녹지, 산림, 해양 등 녹지공간 확대를 통하여 자연생태를 회복하며 사람과 도시, 생태와 문화, 산업과 경제가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되어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문화 생태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포항시 친환경녹색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환경녹색도시 추진 실천전략 등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녹색도시 연구조사, 교육, 자료수집 등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녹색도시 추진관련 민ㆍ관 소통협력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녹색도시의 조성을 위한 포항 그린웨이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정발전 방안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관련 연구원, 관련 단체 등의 전문가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민ㆍ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유관기관 및 시민ㆍ사회단체 회원 등
5.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포항시 공무원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범위 이내로 위원 수를 조정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위원회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친환경녹색도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을 간사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위원장은 위원회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