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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72182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 시민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논산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논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고 고시된 임금을 말한다.
4.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5.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

생활임금 지급 및 적용대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과 같이 국ㆍ도비 지원 사업(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2. 공공근로사업으로 고용된 근로자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근로자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출자ㆍ출연기관과 시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20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물가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시의 재정상황 등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 수준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액은 시간ㆍ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일정 기한 내 생활임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제6조

적용기간

생활임금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부서장과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 조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 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범위 및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자문, 조사연구 등 제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생활임금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