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 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과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 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모형과 무궁화모형의 원 안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모형 하단에 "과천시의회"자를 표시한다.
3. 깃면의 색상은 하늘색으로 하고, 무궁화모형내 원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며, 무궁화 꽃잎, 무궁화모형 원 안의 "의회"자 및 무궁화모형 하단의 "과천시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4.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 술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색 술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을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① 의회기는 의장실, 본회의장, 국기게양대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형으로 하고, 무궁화모형의 원 안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2. 무궁화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무궁화모형 원안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② 재료는 "황동"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 "백색칠보"를 입힌다.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 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