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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패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2176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2-01-10공포 2022-01-10공포번호 20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과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한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 등”이란 부천시의 조례ㆍ규칙, 훈령ㆍ예규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등

제4조

평가기준

평가부서의 장(이하 “평가부서장”이라 한다)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평가기준에 따라 유의하여 판단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 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하면서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자치법규 등의 준수 용이성
가. 시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개정 2022.1.10.>
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

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해서 별지 제1호서식(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과 별지 제2호서식(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을 작성하여 입법예고 전에 평가부서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제심사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부서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6조

평가절차

① 평가부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평가를 기한 내에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 요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2.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 요청의 경우: 요청일부터 20일 이내
② 평가부서장은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자료 제출요구 등

① 평가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 요청이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 여부 및 기초자료와 세부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자료의 추가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② 평가부서장은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 주관부서장에게 해당 자치법규 등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8조

관계부서 등 협의

① 평가부서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평가부서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소관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하는 사항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보고

평가부서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다만, 원안동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한다.

제10조

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장은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우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평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소관 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써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부서장은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

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장은 평가부서장으로부터 받은 결과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써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12조

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