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2. 28.>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서구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중증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사업
2.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및 평생교육 지원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3.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사업 등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
4.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방과후 활동지원ㆍ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사업
5. 그 밖에 법에 따른 지원사업 및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2.28.]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2.28.>]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ㆍ복지단체ㆍ사회복지시설ㆍ교육기관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5.2.28.>
[제8조에서 이동 <2025.2.28.>]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2.28.>]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