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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171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7-02-27공포 2017-02-27공포번호 1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등 배출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服藥)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 불용의약품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주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주민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등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과 홍보활동

구청장은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주민의 올바른 의약품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