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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170

대구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8-11-26공포 2018-11-26공포번호 12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 가목 5) 마) 규정의 옥외영업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관내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8.11.26.>

제4조

옥외영업의 신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영업시설 설치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제5조

시설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시간

옥외시설 영업시간은 소음, 냄새 등을 고려하여 09: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해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 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8조

옥외영업 중단명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1조 위반 시 구청장은 현장확인 후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의 위반사항이 개선된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제9조

적용 제외

이 조례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옥외영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 <개정 2018.11.26.>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제11조

옥외영업 준수사항 등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포함한 옥외영업 준수사항 [별표 2]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