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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166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3.>
2. “장애인휠체어 등”은 법 제65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말한다.
3. “수리센터”란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훨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 12. 23.>

제4조

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 수리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리비용의 지원은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4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연간 40만 원 이내에서 자립생활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90%를, 일반장애인은 수리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수리센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리센터에서 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수리센터에서는 수리를 완료한 후에 해당 장애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③ 수리센터는 지원대상자 결정현황 및 수리실적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휠체어 등 이용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수리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장 수리
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수리 완료 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 대여
3. 기타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리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