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및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년정책 추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에는 청년을 10분의 3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청년정책 업무 관련 과장
2. 위촉직
가.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관내 대학 학생회 및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다.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라.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정책의 발굴 및 제안을 위하여 청년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청년정책 및 신규사업의 발굴ㆍ제안
2. 청년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설문조사
3. 청년정책 수요 및 현장 의견수렴
4. 청년정책 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5. 청년정책 관련 토론회ㆍ간담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6. 국내ㆍ외 청년정책 우수사례 조사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정책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2. 설문조사 및 청년 의견수렴에 필요한 경비
3.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정책자료 및 결과보고서 제작에 필요한 경비
5. 토론회ㆍ간담회ㆍ워크숍 등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
6. 청년정책 우수사례 조사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실무위원회 위원이 회의, 현장조사 등 실무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개최
2. 임시회의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2. 청년의 능력 개발
3. 청년의 고용 및 창업 촉진
4. 청년 문화의 활성화
5. 청년의 권리 보호
6. 청년의 생활 및 주거 안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센터 등의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정책 발굴ㆍ연구 및 홍보
2.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4. 청년 취업ㆍ창업 육성 및 활동 지원사업
5. 청년 통합 상담서비스 지원
6. 청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7. 그 밖에 청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청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