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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2160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24-05-17공포 2024-04-19공포번호 9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물관리 공무원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유물관리관 : 추사박물관장
2. 유물출납원 : 유물관리 담당 학예연구사
② 유물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소장품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증ㆍ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품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③ 유물관리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소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물관리 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과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소장품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3조

소장품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소장품 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소장품 카드 (별지 제2호 서식)
② 소장품을 보존처리ㆍ전시ㆍ이용허가ㆍ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유물 출납대장 (별지 제3호 서식)
2. 유물 반입 신청(허가)서 (별지 제4호 서식)
3. 유물 반출 신청(허가)서 (별지 제5호 서식)
③ 시장은 소장품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소장품의 수리·복원

① 소장품을 수리ㆍ복원ㆍ약품 등에 의한 보존처리(이하 “수리ㆍ복원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리ㆍ복원 등의 사항을 소장품카드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리ㆍ복원 등의 방법이 필요한 부분과 담당자를 명시하고, 시방서가 첨부된 소장품의 수리ㆍ복원 등 계획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리ㆍ복원 등이 불가능한 유물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수리할 수 있다.

제5조

소장품의 대여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 한 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소장품 대여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의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소장품 대여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 대여 기관은 유물의 포장 및 운송, 사진촬영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유물을 운송할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장품을 대여할 때에는 그 유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소장품 대여의 변상책임

①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이 그 유물을 분실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이 그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유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소장품의 이용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소장품을 열람ㆍ사진촬영ㆍ복제ㆍ모사ㆍ탁본ㆍ실측(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열람 등의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소장품 이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의 열람 등을 위한 소장품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박물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유물관리 공무원의 참석하에 열람 등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8조

소장품의 이용허가 및 제한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장품 이용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박물관의 운영과 소장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9호 서식의 소장품 이용 허가서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 이용 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요원으로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2. 석사학위 취득 이상의 연구자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3. 그 밖에 이용목적, 과거 연구실적 등을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③ 이용자는 유물관리 공무원의 참석하에 유물 열람 등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정한 유물 열람 장소 이외에는 일체 열람을 할 수 없다.
2. 이용자는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해서는 아니 된다.
3. 소장품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복제품에 추사박물관 소장 유물의 복제품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4. 유물을 복제한 사람은 복제로 인하여 유물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2. 시장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열람허가를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유물의 구입·기증·기탁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과천시 추사유물 구입 규정」에 따른다.
②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의 유물 기증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증한 사람의 보상금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평가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탁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유물 기탁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기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기탁 유물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유물기탁 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4. 기탁자가 기탁 유물을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탁 유물을 반환 할 때는 유물 기탁 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13호 서식 유물 반환서의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⑤ 유물의 기증ㆍ기탁 제한 및 평가 등은「과천시 추사유물 구입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⑥ 시장은 기증ㆍ기탁 받은 유물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유물 기증ㆍ기탁 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⑦ 구입ㆍ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모든 유물은 화상자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도난ㆍ도굴 등으로 신고 된 유물은 수집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유물 기증자에 대한 예우

유물 기증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1. 유물 기증 증서 발급(별지 제12호 서식)
2. 추사박물관에 기증자 명패 게시
3. 추사박물관 무료입장
4. 유물이 전시될 경우 유물기증자의 성명 명시
5. 주요 간행물 우송
6. 전시 개막식 등 주요 행사에 초대

제11조

수장고의 보안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한다.
1.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
2. 박물관 보안 담당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무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수장고 출입자격을 부여하고, 보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장고 열쇠 두 벌을 제작ㆍ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유물관리관이 봉인하여 보관하며, 다른 한 벌은 유물출납원이 보관한다. 다만, 수장고 출입문의 개폐가 다이얼 번호 등 열쇠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이얼 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수장고 보안관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장고 출입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과 같이 출입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출입하는 사람이 자필로 별지 제16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시실 관리

① 시장은 전시실(기획전시실 및 야외전시 포함)의 전시유물을 전시실 출입문 개폐 시 일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의 전시실 점검일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개폐 여부
2. 전시유물의 이상 유무
3.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
4. 전시조명, 청결 상태 확인
② 유물관리 공무원은 전시유물 점검결과 유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학술 연구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제3호에 따라 추사 김정희 및 추사서화파의 작품과 업적을 조명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1. 추사학과 추사서화파 관련 연구 사업 및 학술대회
2. 추사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교육
3. 박물관 소장품 및 추사 관련 저서의 해제ㆍ번역
4. 그 밖에 추사 사상을 기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ㆍ전문연구자 등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세외수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은 반드시 세외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1. 관람료
2. 시설 사용료
3. 사회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
4. 박물관 문화상품 및 기념품 판매 수입금
5. 각 종 체험 프로그램 재료 판매 수입금

제16조

운영 규정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