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독증”이란 장애에 의하여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 및「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청소년의 상담ㆍ훈련 및 보호자 상담
2. 난독증 청소년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
3.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난독증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난독증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난독증 등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원과 학교 복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센터, 대안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은 난독증 등 학업중단 청소년 발견 시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 초ㆍ중등학교,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과천시 난독증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난독증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난독증 청소년 관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청소년 업무담당과장, 아동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4.12.>
1. 과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난독증 등의 전문가
3.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한다.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그 업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친 때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