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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155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16-12-28공포 2016-12-28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2.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3. 그 밖에 과천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상권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

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 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