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과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과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3.>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자율예산”이란 청년이 제안하고 숙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합의 및 도출되어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신설 2025. 10. 10.>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ㆍ복지 등 모든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확대, 일자리 질 향상, 창업지원
다. 청년 문화의 활성화
라. 청년의 능력개발
마.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ㆍ경제ㆍ문화체육ㆍ기획ㆍ복지 등 관련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7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
1. 과천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청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5. 3.>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4. 5. 3.>
④ <삭제 2024. 5. 3.>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캠페인, 견학ㆍ워크숍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비 지원
2.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해 정책 홍보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하는 사업
3.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홍보를 위한 사업과 행사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1만원 이내의 홍보물품 및 기념품 등의 구입
4. 그 밖에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ㆍ나이대별ㆍ분야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참여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참여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에서 시행 중인 청년정책 모니터링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참여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년참여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청년참여기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본조신설 2025. 10. 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자율예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0조의3에 따른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청년정책 2. 그 밖의 방법으로 발굴한 청년정책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자율예산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자율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자율예산 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전자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설문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익성을 기반하여 협업과 합의가 촉진될 수 있는 정책 우선 2. 미래대응에 필요한 실험적 정책 우선 3. 지속가능한 정책 우선 4.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특혜성이 있는 정책 제외 5. 그 밖의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정책 제외 ⑤ 제1항에 따른 청년자율예산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최종 선정된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한 청년정책의 내용 및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1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 방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5. 3.>
1.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2.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어학ㆍ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등
② 시장은 청년에게 맞춤형 정보제공 및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
③ <삭제 2024. 5. 3.>
④ <삭제 2024. 5. 3.>
① 시장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지원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결혼,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5.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 사업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정책 사업 <개정 2025. 10. 10.>
③ 시장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4.28.>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경기도(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제 202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