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및 출연ㆍ출자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및 출연ㆍ출자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 할 수 있으며,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ㆍ도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 용역 등 공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 임금을 매년 9월 30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
⑤ 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생활임금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생활임금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과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
2.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주민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범위와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자문, 조사연구 등 제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 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