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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214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1-09-17공포 2021-09-17공포번호 1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① 이 시설의 명칭은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이하 “가공 및 기술지원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가공 및 기술지원관은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시설 사용을 승인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제품”이란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제조된 시제품, 반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3. 농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상품화 기술지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의 가공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산물가공 및 유통에 관한 전문가
2. 농업관련 단체 대표 및 농업인
3.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4. 농산물가공 관련업무 공무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
2. 가공 및 기술지원관이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
3.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공동브랜드의 개발ㆍ변경ㆍ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공 및 기술지원관에 대한 시설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공 및 기술지원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사용 및 허가

① 가공 및 기술지원관 시설의 사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농업인 등이 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품의 부원료는 제외)
2. 제5조제4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①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시설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사용료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생산된 제품을 판매 용도가 아닌 자가소비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 행정절차 없이 가공 및 기술지원관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 및 기술지원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 생산이 어렵다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따른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식품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사용료 반환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제16조

공동브랜드 사용 및 상품의 관리

① 시장은 가공 및 기술지원관에서 생산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가공상품에 대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한다.
③ 시장은 공동브랜드 상품의 판매촉진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상품을 관리한다.
1. 공동브랜드 상품의 품질관리기준 적합 여부
2. 공동브랜드 상품의 원료 및 원산지 적합 여부
3. 공동브랜드 상품의 포장재 등 활용 범위의 적합 여부
④ 시장은 제3항의 점검을 위해 공동브랜드 상품의 원료 및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시험ㆍ성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의 점검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시정 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제17조

제품의 반출 제한

① 시장은 가공 및 기술지원관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 기준을 이탈한 경우
2.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관계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14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 및 판매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식품제조원 대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