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건강증진사업”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에 따라 장성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절주, 비만, 영양개선, 신체활동과 구강건강, 금연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2. 모자보건, 치매, 정신보건, 장애인 재활사업, 아토피ㆍ천식, 암 관리, 한의약, 방문 건강관리,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기반 건강관리 등 각종 보건사업 3. 노인성 난청 및 노인 안 질환 관리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24. 6. 11.〕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6. 11.>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1.> 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경로당 및 시설이용 군민 건강관리 및 교육 4.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 프로그램 공유 <개정 2024. 6. 11.> 5. 노인성 난청자 보장구 지원 및 노인성 안 질환자 건강관리 <신설 2017.12.18.>, <개정 2024. 6. 11.>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 <개정 2017.12.18.> 〔제목개정 2024. 6. 11.〕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교육ㆍ행사 등의 참여자(단체, 기관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사업 관련 홍보물품 및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등 2. 건강증진 관련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3. 노인성 난청자에게 제공하는 보청기 및 안 질환자 백내장 수술비 4.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용차량 〔제목, 전문개정 2024. 6. 11.〕
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해당 분야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군수는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4. 6. 11.>
<삭제 202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