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장성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장성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과 세시풍속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제1호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성군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및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군수는 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세부사업은 별표 1과 같다.
1. 지역문화예술(전통문화 포함)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행사 등
2. 지역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사업
3. 전통문화 발굴ㆍ전승ㆍ보존ㆍ복원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는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