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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14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2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행복택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3조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로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1.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2.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도보 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3. 제2호의 해당 버스정류장 버스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하인 마을
4. 그 밖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4조

행복택시의 운영 등

① 행복택시의 이용 대상은 제3조에 따른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개정 2022. 12. 30〉
② 운행구간은 제3조에 따른 운행 대상마을에서 관할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 탑승객의 요구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용인시 관할구역 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까지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
③ 행복택시의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은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 12. 30〉

제5조

행복택시의 비용 부담 및 지원 범위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택시 운행 1회당 1천원을 부담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마을 주민이 행복택시를 관할 읍ㆍ면ㆍ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 이용하는 경우에는 택시요금 중 기본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하고 기본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2. 12. 30〉
③ 시장은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12. 30〉

제6조

행복택시 운행 참여

①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려는 관내 택시운수종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2. 30〉
② 행복택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비용 정산을 위한 운행기록 집계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행복택시 자문

시장은 행복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용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택시정책위원회’에 자문하여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