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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2142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3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해외사무소”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시장이 해외 주요 도시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② “주재관”이란 해외사무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근무 명령한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③ “현지직원”이란 해외사무소 업무추진을 위하여 채용된 주재지역 생활권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근무인력 등

① 해외사무소는 파견 공무원인 주재관과 현지직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해외사무소장은 주재관 중 최상위 직급자 또는 시장이 따로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해외사무소 운영을 총괄한다.
③ 시장은 해외사무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치구, 기관ㆍ단체, 기업 등에서 파견하는 직원을 해외사무소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선발 및 파견

①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주재관은 실ㆍ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발하되, 그 희망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따로 소관업무 실ㆍ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한다.
③ 주재관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정업무의 국제화 및 세계화를 위한 확고한 소신이 있는 사람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전 가능성과 담당할 업무 지식이 풍부하고, 주재국의 언어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별표 1] 에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의 외국어 점수를 취득한 사람
3. 55세 이하의 7급 이상 일반직 또는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등
④ 주재관 파견을 위한 선발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5조

교육훈련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재관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임무수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1. KOTRA 아카데미 강좌
2. 광주국제교류센터 어학 강좌
3. 그 밖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제6조

파견기간

주재관의 파견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업무 성과에 따라 조기복귀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동반가족

주재관은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제8조

수당지급

① 주재관의 파견근무에 따른 법정수당 및 발생 실비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주택임차료는 지급일 현재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지역별 재외공관원 주택임차료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해외사무소에서 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이 주택을 제공 하는 경우에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주택운영비는 주재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요금(전화사용료는 제외한다.) 및 공동관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9조

복무 및 품위유지

① 주재관은 근무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재관은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파견활동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반가족에게도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3.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고,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4.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주재관의 근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실적이 극히 부진하다고 판단될 시 제24조에 따른 귀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사관리

① 주재관 근무를 마친 공무원은 인사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투자유치, 국제 및 경제, 관광 관련 분야에서 최소 1년 이상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분야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보직을 부여하고 관련분야 결원 시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제11조

채용기준

① 해외사무소장은 현지 인력과 채용계약을 수행하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현지직원의 보수는 현지 물가수준 및 업무경력 등을 참고하여 연봉계약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성과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채용기간

① 현지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현지법률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현지직원 계약 만료 시 업무능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3조

채용계약

현지직원의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기간
2. 보수
3. 보안유지 및 업무상 기밀누설시 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
4. 계약해지 사유
5. 계약과 관련한 분쟁발생시 적용 법규 및 관할 법원
6. 그 밖에 일반적인 채용 조건 등

제14조

보수

① 현지직원의 보수는 채용계약에 명시하되, 현지 화폐 또는 미국 달러화로 지급한다.
② 현지직원의 의료보험료 등 해외사무소 근무에 따르는 의무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5조

현지직원 관리부 등

해외사무소장은 현지직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현지직원 관리부
2. 계약서

제16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① 해외사무소장은 현지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채용 시 제출한 서류나 자격 등에 거짓 또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개정 2023.8.7.>
2. 업무수행 능력이 현격히 부족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업무상 중대한 과오를 통해 재정손실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심신상의 결함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5. 근무상의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업무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인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외사무소장은 제1항제6호의 경우 현지법률 등에 따라 미리 해고예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복무선서 및 손해배상

① 현지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복무선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용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 현지직원은 업무상 소지 또는 보관한 자료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해외사무소나 광주광역시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업무감독

해외사무소의 업무 감독은 주재관 파견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19조

관계부서의 업무협조 등

① 관계부서의 장이 그 소관업무를 해외사무소장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감독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외사무소장이 관계부서의 소관업무를 그 관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근무시간 및 휴일

해외사무소 근무 직원의 휴일은 주재 한국 공관의 예에 따른다. 다만, 한국공관 부재지역은 주재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21조

보고

① 해외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나 주요 동향 등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연간 업무계획 : 매년 12월 15일 까지
2. 연간 운영실적 : 매년 1월 15일 까지
3. 월중 업무계획 : 매월 25일 까지
4. 월중 운영실적 : 매월 5일 까지
5. 주간 업무보고 : 매주 금요일 까지
② 해외사무소 업무감독 부서의 장은 해외사무소장과의 대면회의, 화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각종 업무계획 및 운영실적을 보고토록 할 수 있다.

제22조

단체가입

해외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재지역의 각종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23조

국내외 출장 등

① 주재국 내 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사무소장의 재량으로 한다.
② 해외사무소 근무 직원이 주재지역 외 공무국외출장(공무 일시 귀국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장 용무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소요예산 및 성과를 포함한 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외사무소 근무 직원이 공무 외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귀국 횟수는 1년에 2회 이내로 한정한다.
④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주재관은 그 가족을 근무지에 초청할 수 있으며, 1년에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왕복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귀국

① 주재관은 해외 근무기간이 끝나거나 시장의 귀국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귀국하여야 한다.
② 주재관이 귀국할 때에는 가족과 함께 귀국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 중에 현지에서 결혼 또는 취학하거나 신체상 질환의 치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체류가 필요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업무 인수인계

① 해외사무소장 또는 주재관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해외사무소장의 인계인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원 현황 및 업무 분장표
2. 업무 현황
3. 주요 미결사항
4. 예산 회계 사항
5. 재산에 관한 사항

제26조

기타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외교통상부 재외공무원의 제 규정 및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