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거점 구축과 국제교류 및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통상 지원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장이 해외에 설치하는 광주광역시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거점 구축과 국제교류 및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통상 지원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장이 해외에 설치하는 광주광역시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국제교류, 투자, 통상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외의 자매도시 또는 그 밖의 주요도시에 광주광역시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하며, 지소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해외사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 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지원
2. 해외의 통상동향,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 및 제공
3. 관내 수출상품의 전시 및 수출지원
4. 잠재투자자 발굴 및 투자유치 지원
5. 문화예술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현지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② 시장은 해외사무소 위탁기관의 운영성과를 2년마다 평가하며, 그 결 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③ 위탁에 따른 세부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며, 수탁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