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1.21.>
1. 「국가유산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 또는 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ㆍ예술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2. 구의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속자료, 명승지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3. 구의 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무형의 문화적 소산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향토유산 및 역사ㆍ문화 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ㆍ무형 자료나 유적 등을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11.21.>
② 향토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제목개정 2024.11.21.]
구청장은 향토유산 지정 후 그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 또는 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11.21.]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서울특별시 양천구보에 고시하고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4.11.21.]
①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관리가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 그에 대리하여 그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1.21.]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향토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5.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본조신설 2024. 11. 21.]
①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에 대해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제14조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③ 향토유산 주변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1.21.]
구청장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향토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목개정 2024.11.21.]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 또는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② 제1항의 손해배상 또는 변상액은 시장가격에 의한 실비로 한다.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향토유산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및 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21.>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3. 향토유산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4.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유산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2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서 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1.21.>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해제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1.21.>
<삭제 2024. 11. 21.>
<삭제 2024. 11. 2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1.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ㆍ보호에 있어 다른 자의 타의 모범이 된 자
2. 향토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향토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삭제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