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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213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시책 및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채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학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6조제4항의 방법으로 대학ㆍ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3.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사업 및 그 협력
4. 지역균형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
5.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관련 단체의 지원
6. 그 밖에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AI혁신산업실장, 분권인구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7. 1., 2024. 12. 19., 2025. 12. 4., 2026. 8. 13.>
1. 울산지역 대학교 총장
2. 울산지역 교육 관련 기관의 장
3. 울산지역 소재 경제 관련 단체ㆍ연구기관ㆍ산업체 대표
4.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7. 3.>

제7조

삭제

삭제 <2025. 7. 3.>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5. 7. 3.>
③ 삭제 <2025. 7. 3.>
④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7. 3.>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학협력업무 담당 부서장이, 서기는 대학협력업무 담당이 된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6조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

시장은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대학의 교육역량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역균형인재 육성 진흥시책 추진 및 관련 단체 육성
3.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반구축 및 조사연구
4.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추진
5. 학자금, 기숙사비 지원 등 지역균형인재의 지역 정주(定住)기반 구축
6. 지역균형인재 양성사업
7. 그 밖에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제17조

경비 지원

① 시장은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하여 제1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ㆍ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균형인재 육성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ㆍ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1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

채용확대 지원 및 포상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