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13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07-15공포 2025-06-25공포번호 1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며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5.>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구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 ㆍ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구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아동권리 대변인)”이란 아동의 권리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것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등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1.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아동참여기구 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관련 정보를 청구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아동참여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5.>
③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를 통해 아동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25.> [제목개정 2025. 6. 25.]

제7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아동 관련 예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1. 아동의 이동 및 접근 편의
2.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안전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복합적 활용방안
7. 아동의 놀이, 문화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8.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이용시설물 설계

제12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3.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4.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 실시

제13조

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 및 사업 참가 독려를 위해 사업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또는 교구
2.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 참가 독려를 위한 기념품
3. 우수 사업 시행 부서 및 단체, 개인에 대한 시상

제16조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협력 등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기관 및 단체 등 비정부기구와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10. 5.>
③ 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 모니터링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18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퍼슨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공무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개정 2023. 10. 5.>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 관련 학과 교수
3. 아동권리 관련 분야에서 조사ㆍ구제 등 대변인 역할의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지역사회 실정에 밝은 활동가
③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제언
6.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
④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⑤ 옴부즈퍼슨의 해촉 및 제척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이 경우 “위원” 및 “위원회”를 “옴부즈퍼슨”으로 본다.)
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수당과 여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대한 이행 사항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2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0. 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서울서대문경찰서 관계자
3.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
4.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5. 아동 보호자 대표
6. 아동 대표
7. 아동 분야 또는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아동친화도시 소관 국장 및 구의 아동 업무 관련 부서장
9.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소관 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24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8조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5.]

제29조

구성

추진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소관 국장,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소관 부서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6. 25.]

제30조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참여기구 제안 및 정책 발굴 사항 검토
2. 옴부즈퍼슨 제안 및 정책 발굴 사항 검토
3.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4. 정책 관련 부서 역할 및 의견 조정
5. 아동권리를 위한 제언
6. 기타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자체의 정책 또는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및 제시 [본조신설 2025. 6. 25.]

제31조

운영

추진단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본조신설 202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