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평생교육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
2. 조직ㆍ시설ㆍ예산 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계획
4. 전문인력 배치 현황 등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제2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평생교육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가 평생학습관으로서 기능 수행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의 연장 승인 요청 시 교육감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평생학습관 지정이 취소될 때까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생학습관의 장은 조례 제2조 각 호의 수행 사항을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교육감으로 부터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받은 평생학습관의 장은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생학습관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평생학습관 실비징수 승인신청서를 실비징수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비징수는 강좌별로 징수하되, 월 단위 또는 강좌 운영 기간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비를 징수하는 경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한다.
조례 제5조에 따라 실비를 징수한 경우에는 강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강좌별 정산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평생학습관의 장은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실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학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생학습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