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학습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학습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장애 및 학업 부적응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ㆍ청력이 모두 정상이고 듣고 말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을 못 느낌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두뇌 신경회로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읽기장애 증상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하 “난독증 학생”이라 한다)을 파악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이 상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난독증 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시행
2. 난독증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3.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난독증 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여 치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2.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학생의 상담ㆍ훈련 및 보호자 상담
3. 난독증 학생에 대해 병원ㆍ의원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난독증 학생 관련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