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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72130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04-01공포 2020-04-01공포번호 054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자원을 확보하여 창의ㆍ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ㆍ대학ㆍ공공기관ㆍ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유ㆍ초등ㆍ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기부의 기반을 조성하며 체계적인 관리ㆍ운영과 지원 등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개정 2020.4.1.>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민간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교육기부 현황 및 학교현장과 기관ㆍ단체의 요구사항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협약의 체결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관계 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4.1.>
1. 교육기부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
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
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
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제6조

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0.4.1.>

제7조

전산망 활용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참여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산망을 활용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020.4.1.>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으로 대신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4.1.>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교육기부 관련 기본방향
2.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 협약ㆍ운영체제ㆍ활동촉진ㆍ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기부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기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020.4.1.>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된 사람
3. 교육기부에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기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