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6. 1. 14.>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학계전문가, 법률분야의 전문가 등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구 소속 공무원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질병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3.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