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그 밖에 구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구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① 구민은 장애인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하여 민원, 진정,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 침해사실 파악
2. 침해 사실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지원
3. 스스로 해결할 방안이 없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④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실태조사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9조의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차별 혹은 인권침해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증거확보를 위한 정밀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ㆍ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실태조사 및 제10조의 정밀재조사를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실태조사단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 지원사업 관련자 및 실태조사단 단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