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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12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06.>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제3조

군과 군민의 책무

①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순창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순창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5조

삭 제 <2020.10.14>

제6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여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1. 「건축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신설 2020.10.14>
2.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단,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신설 2020.10.14>
3. 순창군에 입주하는 국ㆍ내외 투자기업과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신설 2020.10.14>
② 빗물ㆍ중수도ㆍ하ㆍ폐수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상ㆍ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와 별표의 감면 기준을 따른다.

제10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명ㆍ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은『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