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 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5.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물놀이장"이란 순창군수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여름철 아동전용 물놀이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신설 2022.12.26.>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수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의 예방 과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
7. 법 제59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 빈곤 예방위원회 업무의 기능에 관한 사항
9.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순창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사회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당연직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간사는 아동복지팀장으로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3.04.28.>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아동위원은 읍ㆍ면당 1명으로 하되,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해 인구 1만 명 이상인 읍ㆍ면에서는 초과인구 5천 명당 1명씩 추가 할 수 있다.
③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학대ㆍ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이 회의나 교육을 참석할 경우「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군수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양육, 교육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1.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사항 지원
4.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주거 및 자립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12.24.]
군수는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련단체나 전문위탁업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지원 할 수 있다.
① 물놀이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가능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아동 및 아동과 동반 입장하는 부모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④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시간, 운영장소, 기타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6.]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2.12.2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 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에서 정한 어린이 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순창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12.26.>]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대해서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2.1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