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의 공공 이익을 위하여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의 공공 이익을 위하여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 안전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총괄책임자와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책임자(부서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운영책임자(부서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기능별 각 분야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관제센터로 통합하고 영상을 확인하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및「(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9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ㆍ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순창경찰서장에게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 기관 경찰공무원의 통합관제센터 근무를 요구하여야 하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통합관제센터와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연계되는 경우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및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군수는 경찰서, 교육기관 등 군이 아닌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 기관 및 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군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순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능별 각 분야 업무 담당과장, 관할 경찰서 담당과장, 초등학교 연계를 실시한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 의원
2.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 전문가
4.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및 심의
2. 통합관리를 위한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ㆍ조정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