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대응과 현장수습ㆍ복구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고성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4. 조1831>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대응과 현장수습ㆍ복구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고성군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4. 조1831>
군수는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ㆍ면별로 지역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조1831>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군 : 고성군 여성민방위기동대 <개정 2023. 10. 4. 조1831>
①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 10. 4. 조1831>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개정 2023. 10. 4. 조1831>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개정 2023. 10. 4. 조1831>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ㆍ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개정 2023. 10. 4. 조1831>
② 대원(대장, 부대장 포함 전 대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정년에 달한 날이 포함되면 그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3. 10. 4. 조1831>
지원자는 기동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1-1호 서식과 같다. 편성대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명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간사 1명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
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읍ㆍ면 지역대장의 선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대원은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편성한다.
④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① 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대장직에서 물러난 자는 다시 대장이 될 수 없다.
② 제11조와 같은 사유로 대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읍ㆍ면 지역대장의 선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임기는 전임 대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① 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기동대의 임무와 역할은 별표1과 같이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ㆍ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교육ㆍ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재난 활동 포함)시에는 현장수습ㆍ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②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표2와 같이 지휘반, 재난활동반, 생활안전반으로 임무를 세분화 한다.
③ 군수는 필요 시 반의 조직ㆍ인원 구성 및 업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기동대의 정원은 읍ㆍ면 지역대 당 20명 내외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지역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 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②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에 의하여 기동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민방위대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군수가 하고, 대장은 군수에게 동원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 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군수는 대장과 대원의 복무를 감독한다.
① 소관부서는 군수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② 대장 및 대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 육을 받을 수 있다.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복ㆍ민방위활동복 등으로 민방위복제 규칙과 운용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별표 3에 따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
2.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경비 등
② 군수는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읍ㆍ면기동대의 상호간 정보교환, 대원의 친목도모 등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조1831>
② 연합회 구성은 읍ㆍ면 지역대장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동대의 상호간 친목 도모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민방위행정에 관한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상급 연합회 연락 및 강조사항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