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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111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2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고성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20.6.1. 조2569>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고성군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