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3회 패럴림픽대회(이하 "동계올림픽"이라 한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성군에 소재를 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계올림픽 관련 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사업
2. 동계올림픽 관련 민간차원의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성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활동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신청자의 자발적인 활동내용
3.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미치는 영향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