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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109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17-02-16공포 2017-02-16공포번호 1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로 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구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제3절에 따라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ㆍ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제3절에 따라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급경사지(急傾斜地)”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비탈면, 인공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급경사지의 완화 등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구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구청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성토 및 정지작업

제8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급경사지가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급경사지의 보수ㆍ보강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급경사지의 안정과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