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명,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과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등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경우 의원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인사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관련 관계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및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같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