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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107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9-01-30공포 2019-01-30공포번호 2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농산물 육성·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지급목표에 관한 사항
2.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산물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역농산물 육성ㆍ활성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역협의회 설치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군수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및 임기

① 지역협의회는 14명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역농산물 관련업무 부서장은 당연직이 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농산물 관련 시민사회단체 2명
2. 교육청 소속 공무원(급식담당 과장 및 영양사) 2명
3. 농업인 단체 2명
4. 소비자 단체 2명
5. 지역농산물 관련 분야별(가공 및 유통) 단체 대표 남ㆍ여 각 1명
6.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지역농산물 관련 전문가로 인정되는 자 2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 해촉

군수는 지역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지역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서기

①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지역농산물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지역농산물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

수당 등

<삭제 2019.1.30.>

제10조

농업인의 조직화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규모 농업인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 조직 또는 마을집단
2.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농업관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농업관련 협동조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직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의 활성화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 농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농산물 저변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지역농산물 농민장터와 전문판매점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터 및 전문판매점 개설 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충남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및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전문판매점 운영방법

① 군수는 전문판매점 관련 시설물을 직접운영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출자ㆍ출연 법인,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등에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운영업체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ㆍ수익 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운영주체가 관련 시설물의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을 갱신하려면 1개월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을 시에는 최초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취소시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① 시설물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②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전문판매장 관련 시설물의 사용료를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