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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210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18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0.12.11.>

제2조

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제5조

연간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6조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전문개정 2017.7.14.]

제7조

회기

① 법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4.>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17.>
2.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4.>
②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7조의2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24.]

제8조

집회

① 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21.12.24.>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2.24., 2025.5.1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2020.4.7., 2023.12.15.>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20.4.7., 2021.3.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목개정 2021.12.24.]

제9조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24.>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1.12.24.>
③ 임시회에서는 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10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9.11.15.>

제11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소속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

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15.>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④ 삭제 <2017.7.14.>

제12조의2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7.7.14.]

제13조

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시행하는 의장 선거의 직무대행자는 최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로 한다)이 한다. <신설 2020.12.11.> ③ 제1항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7.7.14., 2019.11.15., 2020.4.7., 2020.12.11.> ④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0.12.1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⑤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7.7.14.,, 2020.12.11.>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20.12.11.>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⑦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0.12.11., 2024.5.17.>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⑧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으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11.> [종전 제6항에서 이동]

제13조의2

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7.14.]

제14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9.11.15.>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전문개정 2017.7.14.]

제15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

의장의 포상

① 의장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구민,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을 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1.15.>

제17조

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24.>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의 기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11.15.>

제18조

공인

① 의회는 회의에 직인과 관인으로 구별되는 공인을 비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1.15.>

제19조

의원의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9.11.15.>

제21조

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7.10.17.>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1.15.>

제22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40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24., 2022.2.11.>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42조 및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24., 2022.2.11.>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상해 등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1.15., 2021.12.24.>

제24조

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14., 2019.11.15.>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4.>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1.12.24.>
⑤ 의원이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1.12.24.>
⑥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2021.12.24.>
⑧ 제7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4.5.17.>

제25조

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1.12.24.>
② 심사 대상인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인해 기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27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의 자격상실 의결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1.12.24.>

제28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③ 심사 대상인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29조

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법 제7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27., 2020.12.11., 2021.12.24.>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상
2. 행정자치위원회 6명 이상 <개정 2022.11.18.>
3. 사회도시위원회 6명 이상 <개정 2022.11.18.>

제30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28.>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경제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평생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6.9.18.>
바.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사회도시위원회
가. 돌봄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7.8., 2021.7.1., 2026.9.18.>
나. 생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7.8.>
다. 도시건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7.8., 2026.9.18.>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7.8.>

제31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2019.11.15.>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15.>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 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9.11.15.>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3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9.11.15.>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0.12.11.>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법 제6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4.>

제34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6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4.>
④ 삭제 <2021.12.24.>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3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40조의2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8 3호 가급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4.>
④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의 사유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3

전문가 수당 등

①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5.17.>
② 수당의 1일 지급 기준액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22이하로 한다.
③ 심사보조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41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법 제51조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원 ㆍ소장, 과장 등 <개정 2018.10.19., 2019.11.15., 2023.2.6.>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24.>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24.>
5.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⑤ 제4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공석중이거나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제42조

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정질문의 질문시간, 보충질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문일답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2. 일괄질문ㆍ답변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보충질문ㆍ답변 : 일괄질문을 하는 의원에 한정하여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의장은 구정질문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정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구정질문 개의시간 72시간 전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구정질문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구정질문서를 송부 받은 구청장은 구정질문 개의 시간 24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3.26.]

제43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1.3.26.>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

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의2

조례상의 보고 등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회기 중 안건으로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즉시 의장과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다음 회기에 안건으로 보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보고의 시기 및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15.]

제45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

회의록

의회는 법 제84조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47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48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5.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촬영 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8. 그 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

질서유지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48조에서 정한 회의장에서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0조

회의장 출입

①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5.17.>
② 누구든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

방청의 허가

① 본회의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17.>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상태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제52조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11.>

제5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