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4. “총주차대수”란 「주차장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제외한 주차단위구획의 총수를 말한다.
5. “기축시설” 이란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6. “공공기축시설”이란 기축시설 중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라 한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발굴과 제도화
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관련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4. 전기자동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을 포함한 충전시설 보급 계획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충전시설 및 그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영 제18조의5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목개정 2022.6.30.]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영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7.11.>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관할 시장ㆍ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2.6.30.]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영 제18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개정 2022.6.30.>
② 이동식 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6.30.>] <개정 2022.6.30.>
①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21.8.6., 2022.6.30.> ② 제6조제1호에 따른 시설에 충전시설을 5기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1기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축시설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장ㆍ군수가 급속충전시설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③ 제6조제2호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50퍼센트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5기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6.30.> ④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2.6.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6.30.>
[제8조에서 이동 <2022.6.30.>]
도지사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6.30.>] <개정 2022.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