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체육진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체력을 높이고 건전한 정신을 길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6.>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체육진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체력을 높이고 건전한 정신을 길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6.>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수”란 제7호의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과 장애인 선수가 행하는 운동경기인 전문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7.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ㆍ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3.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전문체육 진흥과 전문체육인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실업팀 및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21.8.6.>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의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6.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21.8.6.>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실업팀,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21.8.6.>
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6.] <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운영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2.6.30.> ④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 또는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교부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6.30.>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체육회와 도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ㆍ수익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7.]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에서 이동 <2021.8.6.>]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따른다. <개정 2021.8.6.>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산업 진흥의 시책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1.8.6.>]
① 협의회는 도지사, 충청북도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6., 2022.6.30.>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8.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6.30.>
1. 당연직 : 충청북도체육회장, 도 체육업무 담당국장,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2. 위촉직 : 도 단위 기관ㆍ단체의 장, 경기단체 회장, 대학의 체육담당교수 등 도의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제9조에서 이동 <2021.8.6.>]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8.6.>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8.6.>]
① 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8.6.>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8.6.>]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8.6.>]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8.6.>]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8.6.>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에서 이동 <2021.8.6.>]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8.6.>]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8.6.>]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육인 인권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 정책의 기본방향
2. 대상별 핵심 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4. 체육인 인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체육인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6.]
삭제 <2023.8.4.>
삭제 <2023.8.4.>
① 도지사는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8.6.]
도지사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법인 및 단체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8.6.>] <개정 2021.8.6.>
도지사는 도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8조에서 이동 <2021.8.6.>] <개정 2021.8.6.>
삭제<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