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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2097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1-02-15공포 2021-02-15공포번호 2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산군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주민등록상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농업인과 법인을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금산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에서 농산물의 제조ㆍ유통ㆍ판매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가공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가공시설이 보유한 장비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 허가받아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2.15.>
6.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1.2.15.>

제3조

적용범위

가공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설치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가공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5조

운영 원칙

가공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2.15.>

제6조

기능

가공지원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산물가공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 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이행
4. 제품의 생산성 향상 등 지원
5.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대부
6. 국가ㆍ충청남도 및 출연연구기관, 군 소재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지원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이용

①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2.15.>
1. 농업인 등이 금산군 일원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가공시설 이용자는 기간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2.15.>

제9조

이용료

① 가공시설 이용료는 장비특성과 식품 유형 등을 감안하여 제1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2.15.>
② 이용자는 해당하는 요금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산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5.>

제10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2.15.>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지원센터의 적정한 생산 용량을 초과하여 그 관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공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지원센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가공지원센터 업무 담당 팀장으로 된다.
⑤ 위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및 농산물 가공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운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15.>
3. 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 이용(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15.>
4. 가공지원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6. 기타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13조

회의 및 의결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6조

운영 및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 또는 제20조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2.15.>
1. 삭제 <2021.2.15.>
2. 삭제 <2021.2.15.>
3. 삭제 <2021.2.15.>
4. 삭제 <2021.2.15.>
② 위탁기간은 3년,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2.15.>
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따른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15.>

제17조

방법 및 선정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2.15.>
② 가공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관리위탁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5.>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5.>
④ 군수는 가공지원센터 운영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4호 서식 관리위탁 지정서 또는 제6호 사용ㆍ수익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1.2.15.>
⑤ 시설의 사용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의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2.15.>
⑥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회원은 매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2.15.>

제18조

책임공무원 및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책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한다.
③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19조

계약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2.15.>
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책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3. 건강ㆍ위생상태가 해당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했을 때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해당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
6.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취소, 이용중지, 변경 등으로 해당 수탁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1.2.15.>

제20조

사용료

① 수탁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는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산군의 가공창업인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2.15.>
②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료는 가공장비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산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2.15.>

제21조

공과금 등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가공지원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제세공과금과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료, 청소비, 소독비 등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

제22조

권리양도 제한

수탁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2.15.>

제23조

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수탁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그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이에 따른 관련 법규에서 정한 모든 관리책임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1.2.15.>
② 수탁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1.2.15.>

제24조

의무와 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5.>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부주의에 따른 해당 시설과 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보상을 해야 한다.
3. 수탁자는 관내의 생산자가 위탁한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 책임변상 해야 한다.
4. 해당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책임을 진다.
5.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 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해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이 있다.

제25조

사무위임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26조

준용

가공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