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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자치법규 2172094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6-12-23공포 2016-12-23공포번호 1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이하 “횡단안전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횡단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투광기 설치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투광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